1999년 12월 6일 ∼ 1999년 12월 12일 : 제317호
국회 제몫챙기기 눈총
의원수 줄이기 등 정치개혁 무위로 돌려 비난 사
사법·조세개혁 이해반영 밀실담합 지나쳐
선량들의 집단이기주의·밀실담합·반개혁에 국민시선이 따갑다. 국회
가 국민의 이해관계를 조절함으로써 사회를 통합하기보다는 내년 총
선 당선과 이해만을 좇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치냉소주의를 부추기
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정치권의 이익추구가 정치사회적으로는 반개혁으로 나
타나기 때문에 문제라며 정치권의 각성과 시민사회의 분발을 촉구한
다.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은 “당리당략에만 치우치고 있어 제몫
챙기기는 염치없어 보인다”며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국민의 심
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집단이기·밀실담합·반개혁 사례를 짚어봤다.
△조세개혁 훼손=핵심과제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소득세 법 모
두 변질됐다. 지난 26일 재정경제위원회는 간이과세기준금액을 ‘4천8
백만원에 미달하는 자’로 명시한 재정경제부 개정안을 ‘4천8백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해 통과시켰다. 반발이
커지자 법사위는 ‘4천8백만원에 30%(1천4백40만원)를 추가한 범위내
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수정했다.
삼성그룹 부자간의 편법상속으로 문제가 불거져 기대를 모은 상속·
증여세법도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에만 비상장
주식을 재평가해 과세하는 것으로 변질돼 우회거래를 통한 증여는 포
착할 수 없게 됐다.
대기업과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적용범위를 축소시켰고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
득을 지주회사의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범위를 하향조정해 비과세
범위를 넓혔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2001년이후로 넘겨버렸다.
△변호사 이익대변=지난 24일 국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내부고발자 보호조항·‘전관’의 사건 수임제
한 규정·변호사와 사무장의 법원출입제한 규정·제2변협허용 등 법
조비리를 줄이기 위한 핵심항목을 모두 삭제했다.
6명의 소위위원중 법조인 출신 5명이 찬성했고 이런 양상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같았다. 법사위원 15명중 9명이 삭제안에 찬성했는데
모두가 법조계출신 인사들이었다. 엄청난 직업적 결속력을 과시한 것
이다. 참여연대는 “이런 반개혁적 태도는 상임위에 이해당사자들이
배치돼 법률안을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해관련 당사자
들의 배치금지’조항이 현실화돼야 할 근거다.
△국회의원세비인상·4급보좌관 1명증원=얼마전 국회는 구조조정차원
에서 직원 수십명을 정리해고 시켰다. 그리고 얼마 안된 지금 국회의
원세비를 14.3% 전격 인상하고 보좌관 1명씩을 늘리기 위해 1백26억
원의 국회예산을 배정했다.
반발이 높아지자 박상천 국민회의 원내총무는 “IMF이전으로 돌렸을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직도 수백만명의 실직자와 그 가족들이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뭐한지도 모르는 국회의
원들이 제밥그릇부터 챙기고 나선 데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허탈해
할 뿐이다.
△국회의원수·지구당 현재대로 유지=공동여당은 정치개혁과 국회구
조조정차원에서 국회의원정수를 2백70명선으로 줄이기로 합의하고
이런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한나라당도 의원수 축소를 당
론으로 확정했었다. 그러나 이를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더니
최근 한나라당이 국회의원수와 현 지구당체제를 유지하자고 나섰다.
애당초 국회의원수가 줄어들거라고 기대한 국민들이 없었기 때문에
‘역시나’하는 표정들이다. <황방열 기자 hby@kng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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