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6일 ∼ 1999년 12월 12일 : 제317호

“총선용 개발입법에 시민단체 반발 거세”

접경지역지원법 등 환경 3대 악법 규정 철회 촉구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설악산관광개발특별법·제주도

개발특별법 등 총선을 앞둔 지역 개발법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 등 3개 환경단체는 지난

2일 ‘총선대비 선심용 개발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을 고발한

다’는 주제로 집회를 갖고, 설악권관광개발특별법(송훈석, 국민회의/

속초·양양),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이용삼, 국민회의/

철원), 제주도개발특별법(변정일, 한나라당/서귀포·남제주) 등을 총선

용 3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녹색연합 등은 “이들 세 법안은 대규모

개발을 목적으로 심각한 환경파괴 위험을 무시하는 대표적 환경악법

들”이라며 “표밭관리에 눈이 멀어 전국토와 전국민, 그리고 미래세

대의 소중한 재산을 함부로 하려는 국회의원들은 각성하고 법안을 즉

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이하

지원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드물게 자연생태계

가 잘 보전된 비무장지대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용

삼 의원 발의의원들과 경기도·강원도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 의회

의장단은 이와 관련 환경단체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여는 등 강력한

제정의지를 보이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 1일 환경단체를 방문한 10개시군 의회 의장단은 “‘민통선북방

지역개발사업법’이 올해로 만료돼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이 끊겨 대체

법안으로 상정한 것”이라며 “개발보다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지원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삼 의원은 환경단체들과

의 간담회에서 “통일에 대비해 이 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

다”며 “마스터플랜 없이 방치하면 오히려 난개발될 가능성이 있

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토지소유현황조사나 통일시대를 대비한 종합

적인 계획도 없는 현 상태에서 법안 제정은 난개발과 투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법안이 접경지역 범위를 민통선 이남지역뿐 아니라 군사분계선 주

변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한 점, 법안 수정과정에서 주

무부처를 통일부에서 지역개발지원 의지가 강한 행정자치부로 바꾼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환경정의시민연대 윤종신 부장은 “접경지역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남한만 미리하면 오히려 통일에 장애요인이 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낙후된 것은 인정한다”며 “법안의 연내통과를 유보한 다음 같

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등은 이외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설악산관광특별법 등도 환경

관련 법안을 의제처리하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타균 녹색연합 정책실장은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이러한 선심성

지역개발법을 막기 위해서는 반환경의원에 대한 공천거부 활동 등 강

력한 유권자운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혜정 기자 kanghj@kng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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