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성기업 과로사 노동자 산재보상 합의

-노조 경비실에 빈소 차리고 조업중단 투쟁

야근 후 통근버스로 귀가하던 도중 사망했던 유성기업 노동자 고 이덕종

(생산부 가공반 근무)씨에 대한 산재보상이 노조의 투쟁으로 마침내 합의됐

다.

유성기업노동조합 영동지부(지부장 이정훈)는 이씨의 사망 이후 5일간 전

면 조업을 중단한채 자녀학자금 및 가족위로금, 장례비 지급을 사측에 요구

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으로 ▲철야근무자의 휴일특근 중단, ▲10명 신규채

용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회사 경비실에 빈소를 차리고 사측과 교섭을 벌인 끝에 노조요구

를 수용하고 부검이 완료되는대로 산재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노조는 평소 건강했던 이씨가 갑자기 사망한 것은 주야간 교대근무로 피

로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라며 ▲과로사 원인규명 ▲유가족 생활대책 마련 ▲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었다.

[저 자] 대전=김문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09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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