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새한금고노조 정리해고에 반발 부분파업

-회사측 정리해고 통보…노조, “법절차 맞춰라” 요구

새한금고노조가 회사측의 정리해고 방침에 반발해 8∼9일 이틀간 부분파

업에 들어갔다.

8일 전국상호신용금고노조 새한금고지부(지부장 손동철)에 따르면 최근 회

사(대표이사 김규철)가 조합원 6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통보하고, 이를 현

재 진행중인 단체교섭이 아닌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것을 종용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미 회사측은 지난 1월 직원 7명을 명예퇴직의 형식으

로 고용조정한데 이어 직원 5명을 해고해 98년에 비해 전체 인원의 30%를

감축한 바 있고, 4월에는 홍상희 전 지부장을 해고해 현재까지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노조는 당시 회사는 어려운 경영사정을 이유로

고용조정에 이어 임금의 30%를 일방적으로 삭감해 노조는 지난 7월 체불임

금에 대해 고발하기도 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정리해고, 임금체불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직원들에

게 또다시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것에 반대한다”며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려

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최소한 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회사측은

아무런 제시없이 정리해고 통보만 한 상태”라며 성실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6일 조정결렬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쟁의행

위를 결의했으며, 8일 오후2시부터 3시간, 9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동안 부

분파업을 벌이며 일방적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09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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