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울산>강제철거 마찰로 20명 부상
9일 오전 환경오염 이주지역인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에 서 행정
대집행(강제철거)을 하려던 울산시와 이를 저지하던 마을 주민들이 격렬하
게 마찰, 2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마을 주민 1백여 명은 이날 시 공무원과 철거 용역회사 직원 2백여 명
이 자신의 마을에 들어가려 하자 미리 준비한 멸치 액젓 과 페인트가 든 계
란을 마구 던지며 진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이모(70·여)씨가 실신하고, 시 공무원 과 용역회
사 직원19명이 멸치 액젓으로 인한 눈과 피부 두드러기 증상으로 인근 백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시는 이날 오전 9시께 마을 입구에서 행정 대집행을 고지하고 2시간 가량
3차례에 걸쳐 진입을 시도하며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주민들은 이에 앞서 강제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승용차와 트럭 등 차량
10대를 마을 진입로에 세워 두었으며 마을로 통하는 폭 2m, 길이 10m 가
량의 교량위에 타이어와 폐목재, 휘발유 등을 쌓아두기도 했다.
이 마을은 지난 87년 온산공단 조성으로 인한 정부의 환경오염 이주 지구
로 결정나주민들이 이주 보상을 받았으나 지금껏 살고 있는 1백여가구의 주
민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강제 철거에 반발해왔다.
한편 시는 오는 10일과 11일,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 계속 행정 대집행
에 나설 계획이어서 상당한 마찰이 우려된다.
[출 처] 연합
[발 행 일] 1999.12.09
[발 행 처] (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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