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노총 국무총리 상대 조정신청 무산
-중노위 조정회의 열지 않기로… 당사자 부적격 이유
한국노총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조정신청이 당사자
부적격을 이유로 무위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위원장 배무기)는 8일 오후 한국노총이 낸 조정신청 건을 놓
고 공익위원 회의를 열었으나 한국노총이 사용자로 명시한 김종필 국무총리
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
다. 공익위원들은 “한국노총이 사용자로 명시한 국무총리는 국민의 대표일
뿐 총연합단체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정을 개시하기가 곤란하다
“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행 노동위원회 규칙상 조정신청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
원장이 공익위원 3인의 의견을 들어 조정을 개시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배 위원장은 이날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취합, 조만간 조정개시
불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폐지, 주 40시간 노동제
실시, 한전 분할매각 반대, 부당노동행위 척결 등을 쟁점 요구사항으로 제
출된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09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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