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종교·사회단체도 구명운동 나서

페스카마호 선상반란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전원 사형이 선고되고

나서, 2백만 중국 조선족 동포사회에서는 분노와 반한감정이 들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각계 저명 인사들을 포함한 조선족

동포들의 탄원서가 잇따르는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구명운동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의 특별변호사로 선임된 조선족 변호사 조봉 씨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들의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에 50여 만명 이상이 참가했으

며, 이 서명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추세라고 한다. 또 지난 6일

김 봉(장춘시 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 리금남(길림신문사 사장겸

주필) 리학수(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대표) 씨 등 조선족 동포 사회의

주요 인사와 료녕성조선족부녀협회 등 각 단체 회원들은 이번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촉구하며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요령신문사의 김광현 기자는 “조선족들의 탄원서가 연일 접수되고

있고 중국정부측에서도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형선고는 민족의 비극”

지난 3월 18일자 요령조선문보의 논평(‘하늘이여 자비를 내려달라’)은

이같은 조선족 사회의 분위기와 의견을 상세히 반영하고 있다. 이

논평은 “1심판결을 공정한 판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 6명

에게 최종 사형선고가 내려진다면 그것은 우리민족사에 기록될 또

하나의 비극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논평은 “피고인들이 19세기

노예와 같은 비인간적 학대를 받았고, 정상인이 견딜 수 없는 악환경

속에서 시달렸다”며 “1심 재판부가 이러한 정상을 완전히 기피하였다”

고 지적했다. 논평은 “피고인들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 사건의 심판이 범죄자외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며 냉철하고 객관적인 2심판결을 촉구했다.

중국정부, “1심재판 불만족”

이 사건과 관련한 중국정부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

졌다. 중국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중국정부는 피고인

들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임을 지적했으며, 살 길이 없어 절망

속에 저지른 행위라고 인식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정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관리권’ 행사를 포기한 적이 없으며, 1심판결에

대해 중국외교부가 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유감과 불만족을 표명했다”

고 밝힘으로써, 상황에 따라 중국정부가 피고인들의 중국소환을 요청

해 재판을 다시 벌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소장 김해성,

목사)이 피고인들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는데다, 부산지역의

종교·사회단체 인사들도 잇따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윤경철 신부 등 32명이 부산고등법원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정귀순(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민병렬(전국연합 부산본부) 씨 등 사회단체 대표자 52명과 천주교·

불교·원불교 등 7개 교단 대표자들이 잇따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

다. 그러나, 사안의 민감함을 우려한 탓인지 국내에서의 구명운동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재천 씨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전원

사형을 구형받았으며, 오는 18일 선고를 받게 된다.

97년 4월 15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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