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시민단체 ‘낙선운동’ 자제요청

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는 9일 일부 시민운동 단체들이 내년 총선에서

‘문제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대해 “시민

단체의 특정후보 낙선운동은 선거법 위반행위”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손석호 사무총장은 이날 “현행 선거법상 노동조합을 제외한 사회 및 시민단

체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중 그 단체

이름이나 대표이름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유도하는

손 사무총장은 “선관위로서는 법개정이 뒤따를 때까지 시민단체들이 이를 강

행할 경우 법에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행법상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