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민주화운동 보상법 공청회 개최
국회 행정자치위는 9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
률’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
해 국가가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 을 지급하고 민주화운동 때
문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온 인사들은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지만 법 적용 대상, 기간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민주화운동은 정부수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일단 시기는 광범위하게 열어줄 필요가 있다”며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10월유신부터 6·29선언 때까지로 제한한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안에 반대했다.
양동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찬
성하면서도 “민주화운동의 범위는 사회주의나 민중민주주의 운동을 제외하
고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태상 변호사는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 다시 재심을 신
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법부의 위상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며 “재심
을 통한 명예회복보다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등에 의한 명예회복이 더 바
람직하다”고 재심제도에 반대의견을 냈 다.
정문화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선언문 등 다
른 방법이 아니라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의 개념, 시기, 대
상 등 여러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며 법 제정 자체에 의문을 나타
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국민회의가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저 자] 안선희 기자
[출 처] 한겨레
[발 행 일] 1999.12.09
[발 행 처] 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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