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양노총 조합원수의 진실

“민주노총의 조합원수는 34만명이다”

한국노총이 지난 11월3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지난 9월 임원 보궐선거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총 대의원수는 6백80명”이고 “대의원이 조합원 5백명당 1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렇다고 나름대로 근거를 댔다. 같은 논리로 한국노총 조합원수를 계산할 경우 대의원수가 1천명당 1명이 배정되기 때문에 66만3천명이라며 민주노총은 절반밖에 안된다는 것.

한국노총이 이렇게 발끈한 것은 하루전 29일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이 MBC라디오 프로그램인 ‘박경재입니다’에 나와 “민주노총 조합원수가 60만명이며, 한국노총 조합원수도 70만명을 밑돌고 있어 양노총의 조합원수가 거의 비슷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조합원수는 분명히 허구다.

우선 납부한 의무금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대의원수를 근거로 조합원수를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많은 노조가 지난 IMF 이후 구조조정투쟁으로 인해 상급단체에 의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을 조합원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민주노총이 지난 11월말 자체집계한 조합원수는 58만2천67명이다. 전교조, 전국일용노조 조합원수가 비약적으로 늘었고, 화학연맹도 꾸준이 증가세를 타고 있으며, 금속산업연맹은 98년 2월 통합당시의 조합원수를 회복했다. 현재 한국의 조직노동자수가 1백30만명선임을 감안할 때 민주노총 조합원수를 빼면 자연스럽게 한국노총 조합원수가 나온다. 역시 70여만이라는 결론이다.

노동부가 지난해말 발행한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90만1천3백30명이며 민주노총은 41만8천8백33명이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이 조합원수가 현실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국통신과 의료보험 등 단위노조가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옮기고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한국노총이 ‘조합원수’와 관련해 이같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까닭은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뒤 참가해야할 70개에 육박하는 각종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조합원수 기준으로 참여인원이 정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노총에 디민 “불필요한 조직헤게모니로 전체노동자와 조합원의 이익을 저버리는 경거망동을 자제하라”는 충고는 바로 한국노총에 되돌려야 할 것 같다.

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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