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국가보안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는 지난 8일 양당 정책협의회에서 양당 8인소위를 구성해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위를 한번도 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첫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된 상황이다.
양당은 애초 8일 양당 정책협의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최종조율을 하기로 했으나, 결국 서로의 견해차이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공을 8인 소위로 넘긴 바 있다. 국민회의는 불고지죄 폐지, 찬양고무죄 대폭 개정, 반국가단체 개념 수정 등을 주장한 반면 자민련은 개정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임채정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양당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일단 소위에서 최대한 압축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합의점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현행 국가보안법의 유지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회의로서는 자민련과 합의 없이는 법 개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민련은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개정에 대한 반대 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지난 4일 김대중 대통령이 여당 정책위의장, 총무단 등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김종필 총리와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생각에 큰 차이가 없었다”며 국가보안법 개정을 다시 한번 지시했지만 별 변화가 없다. 자민련 안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건드릴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제51주년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행사의 하나로 국가보안법에 관한 특별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재건 국민회의 부총재와 백승헌 변호사 등이 참석해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쪽에서 나오기로 예정돼 있었던 정창화 정책위의장과 양동안 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막판에 세미나 참석을 거부해 나오지 않았다. 안선희 기자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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