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여금 반납을 둘러싸고 격한 대립을 빚었던 쌍용중공업 노사(위원장 김천욱 대표이사 이상원)가 조합원 집단탈퇴, 사원아파트 매각 문제로 다시 충돌하고 있다.(본보 11월18일자 참조)
노조는 지난 9일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로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했다.
노조가 신청한 조합원 교육시간을 회사측이 불인정했다는 것인데 노조는 단협에 규정된 교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이다. 회사측은 지난 7일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연내 목표달성이 바쁜 상황에서 내년초로 교육을 연기해주기 바란다”고 사실상 불인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노조는 회사측이 사원아파트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주자 및 향후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대책도 없이 사원아파트를 매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노사관계 악화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조합원들의 집단탈퇴 와 맞물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난 9월에 있은 투쟁불참자 징계 이후 연쇄적으로 발생한 조합원 탈퇴는 현재 그 수가 140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 같은 대거탈퇴를 바라보는 노사의 시각은 정반대다.
노조는 최근 회사측이 2년임기의 조반장직을 사실상 영구직으로 바꾸고 반장들에게 조장 추천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 “진행중인 노조무력화의 한 단면”이라며 “이밖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조탈퇴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노조탈퇴는 노조내부의 문제로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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