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해상노련 내부 갈등 해결

-중앙위, 대의원 배정 등 규정 변경…연맹 의무금 150원 인상키

로

내부 조직 갈등으로 말썽을 빚었던 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위원장 조천복

)이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문제가 된 규정을 변경하는 등 표면화된 갈등

을 해소했다.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중앙위에는 전체 47명 중 35명의 중앙위원

이 참석해 대의원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연맹은 전국대의원 배정 인원수를

애초 600명당 1인이던 것을 1,000명 당 1명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이에 대

해 대사업장을 1인으로 변경했다. 단 경과규정을 둬 2000년2월에 열릴 예정인 정기대의원

대회 이후 새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연맹의 한 관계자는 57개나 되는 단위노조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1,000명

당 1인으로 대의원 배정 규정을 바꾸었으나 이로 인한 갈등이 심해 조직 내

부 화합 차원에서 이를 다시 되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원 정년과 관련해서도 정년이 노조 간부 ‘임기의 1/2을 재직할 수

없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

한 내용을 ‘선출전일까지 정년에 미달한 경우 정년 임기를 보장한다’는 내

용으로 변경했다.

또한 이날 중앙위에서는 연맹 의무금 인상과 관련해 현행 조합원 1인당

350원하던 의무금을 2000년부터 500원으로 인상하고, 2001년부터는 600원으

로 인상키로 했다.

[저 자] 진숙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10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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