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사정위 중재안> 한국노총 성명서 전문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은 전임자 임금지급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한

국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

– 뿐만 아니라 노총에서 요구한 노동시간단축과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

,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전력산업분할매각 중단 등 시급한 쟁점문제에 대

한 개혁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 따라서 한국노총은 당초 투쟁계획에 따라 내일 전국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17일 4시간 파업, 23일의 총파업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

을 강행할 것이다.

– 구체적인 조항을 보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한 조항

은 현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4조의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조항과 다

를 바가 없으며,

– ‘전임자 수에 상한선을 둔다’는 조항도 마찬가지로 노사 자율원칙에 위

배되며, 또 다른 노사갈등의 불씨를 남겨 놓고 있다.

– 한편, 처벌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하지만 이 조항은 처음부터 법리적으

로도 문제가 있고 실효성도 없는 사문화 된 조항이다.

[저 자] 한국노총

[출 처] MNEWS

[발 행 일] 1999.12.09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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