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사정위 중재안>민주노총 성명서 전문
전임자 문제 관련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노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중간 논의
결과로 발표한 데 대해 다음과 입장을 밝힙니다.
1)노조 전임자 문제는 법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
2)공익위원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1)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는 조항은
– 현행 금지 조항에 비하면 완화된 표현이나 노사자율교섭에 맡겨야 하
는 원칙에 어긋나며
‘조삼모사’에 해당함.
(2)전임자 문제를 쟁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 단체행동권을 축소하는 것으로 반대
– 쟁의를 못하면 교섭력이 떨어져 사용주 처분만 기다리게 됨
– 현실적으로는 현재의 전임자수를 크게 축소시키는 영향을 끼칠 것임
(3)과도한 유급 전임자를 규제할 제도장치를 마련한다는 조항(상한선)은
– 상한선을 두는 것은 노사자율교섭 원칙에 어긋나며
– 현재 전임자가 과도한 게 아니라 모자라는 현실임
수 있음
3)전체적으로 보면 공익위원회 안대로 된다면 현재 노조 전임자수가 크게
축소되어 노조활동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노동계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안임. 현행 금지조항과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개정을 마무리해야 함.
4)민주노총은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한 정부의 전임자 관련 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전임자 뿐 아니라 2000년 주5일근무제 도입. 국가보안법 폐지 등
10대 개혁입법과 3대 요구 쟁취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임.
[저 자] 민주노총
[출 처] MNEWS
[발 행 일] 1999.12.09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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