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육청-전교조>노조 분회 활동 놓고 신경전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이 학교별로 설립한 분회의학교 내 활동을 놓고 충
북도 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10일 “최근 계속되는 단위학교 전교조 분회 활동에 대한 민원
이 제기돼 교육부에 분회 활동의 불법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교원노조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각 시. 도 전교조 지회와 학교분회는
노조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근무시간에는 노조
활동을해서는 안되며 근무시간 외라도 교내 노조활동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
은 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분회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정당 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히고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9월 노동부에 지. 분회 교섭권과 활동 등에 대
해 질의한 결과 `교섭권은 없으나 활동은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학교장이 학교가 사업장인 교사들에게 사업장에서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
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교원노조-도교육청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자 사전교섭에서 이 문제를 놓고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내에는 전교조 충북지부 산하 11개 시. 군 지회와 30개 분회가 설
립돼 있다.
[출 처] 연합
[발 행 일] 1999.12.10
[발 행 처] (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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