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내년 총선 출마자중 부정부패 관련 및 반개혁적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방침으로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내년 총선에서 선거운동 기간중 시민사회단체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를 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을 무시하고 낙선운동을 벌이는 이른바 ‘비합법 투쟁’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참여연대 등 10여개 단체들은 그동안 실무준비모임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각 당의 공천에 앞서 구체적인 공천기준을 제시하고, 공천발표뒤 기준에 크게 미달한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법정 선거운동 개시 이전에 15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표를 공개하는 한편 구체적인 낙선운동 대상자들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이들 문제 인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낙선운동도 벌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준비모임에 참여한 단체는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민교협 민주언론운동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오는 17일 ‘2000년 총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동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총선대책에 대한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박기수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실장은 “시민단체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벌일 경우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단체가 우선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개정운동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특정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할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백기철 김규원 기자kcbae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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