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선상폭력 감안”

1심에서 전원 사형을 선고받았던 페스카마호 조선족 선원들에게 2심

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다만 이 사건 주모자로 지목된 전재천(38)

피고인은 원심대로 사형이 선고됐다.

18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김진기 판사)는 피고인 6명 중 백충범

(28) 씨 등 5명에 대해 “범행의 원인이 가혹한 선상폭력에 있었고, 깊

이 뉘우치고 있는데다,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극형은 면해준다”

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재천 씨에 대해선 “교육수준도 높

은 연장자이면서 범행을 말리지 않고 범죄를 계획·실행한 점은 용서

받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해상강도죄가 적

용된 점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1997년 4월19일 토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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