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중공업노조, “공기업 유지, 재벌참여 배제”
-13일부터 상경투쟁…사측 ‘무노무임’ 적용 9일치 임금만 지급
12일로 노조의 전면파업 33일째를 맞은 한국중공업이 발전설비 일원화 이
후 한국중공업의 소유지배구조를 놓고 여전히 노·사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회사는 월급날인 지난 10일 파업참여 노동자들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을 적
용, 11월1일부터 파업직전인 9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했으나 노조(위원장 손
석형)는 이에 아랑곳않고 파업을 계속하는 한편 13일부터 다시 상경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노조는 이날 오전 김혁규 경남도지사를 만나 △노조가 제시한 소유지배구
조 조정안을 민영화안으로 확정할 경우에 수용 △손 위원장 등 구속영장 발
부자 3명에 대한 집행보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노조의 조정
안을 갖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한편 노조간부 구속문제는 유관기관
과 충분히 상의하겠으니 노조도 파업철회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중공업 소유지배구조와 관련, 노조는 정부지분 40%, 우리사주
20%로 사실상 공기업 구조를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51% 이상의 지
분을 갖는 우호적 지배주주집단을 구성하는 민간기업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이에 덧붙여 노조는 개벌참여가 가능한 주식은 공매주(약 15%)로
제한해 사실상 재벌참여를 배제시키자는 입장이어서 회사쪽과의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태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13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