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남녀차별, 단체협약부터 바로잡자”

-서울여성노조, 여성관련 단체협약 모델안 제시

병역 중복가산제 폐지 등 182개 조항 정리

사업주가 채용시 응시서류에 혼인여부, 성별, 병역여부에 대해 기재하거

나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2시 종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에서 서울여성노조(위

원장 정양희) 주최로 열린 여성관련 모델협약에 관한 토론회에서 서울여성

노조는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후에만 녀 불평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단체협약 차원에서라도 이같은

협약안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 친화적 작업환경 어떻게 만들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

는 지난 2월부터 서울여성노조가 각 단위사업장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에 기초해 여성관련 단체협약 모델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성노조는 이날 ‘동일가치 동일임금’을 위해 병역기간을 호봉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제시했다. 노조는 현재 병역을 필했을 경우 채용시 가산점, 호

봉산정 가산, 승진시 소요자격연수 포함, 퇴직금 지급시 근속연수 포함 등

으로 3중, 4중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며 퇴직금 지급시 근속연수에 포함되

는 것 외에 다른 특혜는 기회불평등이기 때문에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등 8개 부문 182개 모델조항에 대해 서울여성노조 정

양희 원장은 “일부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지만 국내외 관련 자료를

세밀히 분석하여 마련한 모델안인 만큼, 앞으로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여성노조는 내년에 이 모델협약안을 관련자료와 함께 실은 가

이드북을 발간할 예정이다.

[저 자] 편집부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13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