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지해협/연맹별 해고자 동향
⊙ 수도권
▶ 전력범대위
범대위 공동대표 등. 서석재 상임위원장 만나 입법 반대입장 강력히 전달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을 13일 오전 10시부터 산자위에서 다루기로 한 가운
데, 오충일 목사, 명진 스님, 홍근수 목사, 이태복 씨 등 전력 범대위 공동대표
들과 김윤자 교수, 김성구 교수, 한국노총 이남순 사무총장, 민주노총 유덕상
부위원장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상임위가 열리기 직전인 13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서석재 상임위원장을 만나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전력범대위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공동대표들은 서석재 상임위원장에게 “그 동안 전력산업 분할매각
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으며, 이미 국민들 70%가 전력산업 분할 매각에 반
대한다는 것이 방송을 통해 입증된 바 있는데도 정부는 국가기간산업의 매각
이 마치 개혁인 양 호도하고 있다” 는 요지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한편 전력
비대위 공동대표들도 같은 시간에 산자위 3당 간사들을 만나 전력범대위와
같은 내용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 인천 길병원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 전직자 노동위원회 실질 조사
12월9일, 방사선과 김광심, 최인영씨는 지난 11월8일 부당한 부서발령과 관
련하여 인천지방노동청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 신청을 내고 조사를 받았
다. 지난 10년동안 길병원은 이와 같은 부서발령은 없었으며 모든 징계, 부사발
령 등이 민주노조설립이후 발생한 일이었으며 병원측으로부터 합당한 이유를 듣
지 못했기에 부서발령을 거부해 왔음을 알리는 내용을 노동위원회에서 밝혔다.
이후 심문과정을 겪은후 1월 중순경 판결이 나올 것이다.
▶ 수원의료원
민간위탁 반대 공대위 꾸려져!
경기도가 수원의료원을 민간병원에 위탁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수
원의료원지부는 “수원의료원 위탁운영은 저소득층 수원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내팽개친 채 이윤만 추구하려는 의료장사 행위”라 규탄하
고 수원시내에 하나밖에 없는 공공의료기관을 말살하려는 위탁운영에 결사 반대
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수원의료원 지부는 문호진 지부장 삭발투쟁에 이어
의료원 입구에 천막을 치고 4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매일 경기도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는 한편, 수원시민들을 상대로 시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수원지역 민주시민단체들은 “수원의료원 민간위탁은 공공의료를 말살하는 행위”
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원의료원 민간위탁을 저지하기 위한 수원지역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11월 18일 첫 준비모임을 갖고 11월 26일 대표자
회의를 가진 데 이어 12월 6일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남지역
▶ 한라중공업사내하청
하청노조위원장 구속!
하청노조 간부 전원은 지난 12월 7일 영암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
았다. 그러나 자본의 하수인인 경찰은 위원장, 사무국장, 교선국장에게 체포영
장을 발부하고 유치장에 감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노조를 설립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인간답게 살고자하는 몸부림을 자본과 정권은 눈의 가시처
럼 받아들이고 호시탐탐 노조를 와해하려는 공작을 펼쳐왔던 것이다. 노동조합
의 활동조차 봉쇄하고 현장출입을 봉쇄한 자본가들은 이제 정당한 활동을 했다
는 이유로 다시말해 비정규직노동자의 계급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멈추
지 않고 씨조차 말리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다. 9
일 저녁 5시경 사무국장과 안타깝게도 위원장은 풀려나지 못했으며 아직도 차디찬 유치장에 묶여있는 실정
이다. 다음주면 목포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 대구·구미지역
▶ 보광
상경투쟁 돌입!
보광노조가 사측의 악랄한 노조파괴공작을 박살내기 위해 전면파업을 진행하
면서 서울로 상경했다. 14일 상경한 보광노조는 일단 국회앞 농성장에서 일정을
공유한 뒤 본사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이에 전해투가 함께 결합하여 강력한 투
쟁을 전개했다. 집회가 끝난 뒤 로비를 점거하면서 사측과 면담을 요구했고, 면
담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로비를 점거한 채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14일
홍석현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 울산지역
▶ 현대정공
임금체불 지방노동 사무소에 고소장 접수
그동안 정공지부 임금체불에 대해여 그 정당성을 수차례 사측에 공문. 홍보물
을 통하여 지급해 줄것을 노동조합 에서는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정공사측에서
는 지급할 이유가 없다. 배째라는 식의 말만 되풀이 해왔었다. 사측의 기만적이
고 무책임한 행동들에 대해서 더이상 좌시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12월
10일 울산지방 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접수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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