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13일 ∼ 1999년 12월 19일 : 제318호

투고/안진걸(참여연대)

‘통신정의’ 확립위해 시민의 힘 모으자

이동통신 전화가입자와 유선전화가입자가 각각 2천여만명선에 달하고

있다. 통신은 시민들에게 정말 중요한데도 서비스향상과 보편적 사회

정의에 맞지 않고 있다. 서비스자체의 불량, 전파사용료 부과, 너무 비

싼 이동통신요금, 의무사용기간, 사용정지기간동안 기본료부과, 신청하

지 않은 서비스부과,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미반환, 도·감청우려 등등

너무나 문제가 많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전파사용료, 전화설비

비, 이동통신요금, 부당약관일 것이다. 1년에 1만2천원씩 시민들에게

부과되던 전파사용료는 참여연대가 전파사용료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전파법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2000년부터 폐지될 전

망이다.

한국통신 전화설비비반환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비등하다. 한국통신은

통신시설이 취약하던 시절에 설비비 명목으로 받았던(보통 보증금으

로 알려진 24만원정도의 돈,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 전화설비

비(설치비와 구별할 것, 설치비는 따로 8천원씩이나 받고 있음)를 통

신시설이 상당히 확충되어 전국화, 첨단화한 지금까지도 받고 있다.

한국통신측도 전화설비비는 부채로 기록하고 있는 만큼 전화설비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이고 한국통신에 국민들이 투자개념으로 빌려

준 돈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설비비에 대해서 단 한푼의 이자도 받아

본 적이 없고 해마다 수천억원의 이득을 올리는 거대독점공기업 한국

통신으로부터 이익배당 역시 한푼도 받아본 적이 없다.

한국통신은 국민들의 설비비반환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가자 ‘신가입

제도’라는 편법을 쓰고 있다.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양 14만원을 돌

려준다고 하면서 10만원은 챙기고 기본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린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신가입제도 또한 철폐할 것을 주장한다. 현재 전국의 16

개단체에서 설비비반환촉구 시민행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공정거

래위원회에도 한국통신의 횡포를 제소해놓은 상태이다.

이동통신요금인하와 서비스개선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YMCA를 중심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이동통신요금인하운동’이 벌여

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이트와 함께 ‘한국통신전화설비비반환촉구

시민행동’사이트도 개설되어 있고 서로 링크되어 있어서 많은 네티

즌들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사이버시민행동’(사이트방문하기, 전자서명운동, 항의메일

보내기 등)이라는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고 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요금인하, 서비스개선을 요구하고 있

는 상태다. 그럼에도 한국통신과 이동통신업체들은 서비스원가조차 공

개하지 않으면서 요금인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 시민의 힘

으로 시장지배자들의 횡포에 맞설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21세기 소비

자주권시대를 확립하고 보편적 사회정의에 걸맞는 ‘통신정의’를 확

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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