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13일 ∼ 1999년 12월 19일 : 제318호
미츠오 기사이치 일본 국민생활센터 소비자정책과장
책임소재 불분명한 제품결함 경우
소비자에 유리한 판결
“제조물책임법 도입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 94년 중의원·참의원의 만장일치로 제조물책임법(PL법)
을 통과시켰다. 여·야당 모두 소비자보호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해 제조물책임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고 이 법안
의 심의를 위해 다른 법안의 심의를 심야로 옮기는 등 이례적인 절차
를 밟았다. 일본에서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될 당시의 쟁점과 정착되기
까지의 문제점, 일본에서 진행중인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소비자규격 제정에 대해 일본 국민생활센터 소비자정책
과장 미츠오 기사이치씨의 말을 들어봤다.
-일본에서 PL법이 제정되던 당시 어떤 논쟁이 있었나.
△ 소송남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보험료 상승 등 물가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느냐, 신제품 개발 의욕을 꺽지 않겠냐는 등의 논쟁이 있
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소송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전례가 있
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소비자 물가 상승 역시 분석결과
0.005% 정도로 미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정부가 기업의 항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신제품 개발 의욕이 감퇴하지 않도록 조
치하기로 해 큰 문제없이 처리됐다.
-PL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진통은 없었나.
△ 제도가 도입된 후 기업에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주지시켰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다. 실제로 제도가 도입된 후 배
상건은 17건 밖에 안된다. 기업측에서 우려한 소송남발 문제는 일어나
지 않은 셈이다. 제도 도입후 변화된 점이 있다면 제품의 결함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ISO 소비자규격을 만들기 위해 검토중이라고 들었다. ISO 소
비자규격은 무엇인가.
ISO 소비자규격=일본의 경우 가칭 고충대응경영규격이라고 부르고 있
다. 기술의 진보와 무역의 자유화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 등의 상품은
세계시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응은 두드러지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소비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방안
의 하나로 ISO 소비자규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추진배경=지난 5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ISO 이사회 산하 소비자대책위
원회(COPOLCO) 총회에서 고충처리에 관한 국제규격을 개발하도록
제안한 후 논의되기 시작했다. ISO가 국내법이 다루지 않는 세계시장
의 공백을 메우고 아직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초기단계의 세계시장에
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의 고충대응의 형식, 행
동규범, 헌장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제안에 따른 것이다.
추진주체=일본공업규격협의회가 통상산업성 공업기술원의 위탁을 받
아 올해의 사업으로 검토중이고 2000년에 제정될 예정이다.
소비자규격 내용=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을 받기위한 사무실을 갖춰야하
고 불만사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기록·처리해야하며 제3의 기관에
의해 공평하게 심사를 받아야 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의 상층부
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진행과정=일본공업규격협의회는 1차안을 내고 소비자단체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다. 기업이나 시민 대부분이 고충대응경영규격
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기업이 이 규격을 채용함으로써 소비자로부
터 더 높은 평가를 받게되고 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데 공감
하고 있다.
해외의 소비자규격=오스트리아(AS 4269)는 지난 95년에 영국(BS
8600)은 올해 제정했다.
-국민생활센터를 소개해 달라.
△ 소비자나 정부 시민단체쪽에 소비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에
서 1년에 접수되는 60만건 정도의 피해고발사례들을 수집·분석해서
필요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한다.
<조영희 기자 sammo@kng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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