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13일 ∼ 1999년 12월 19일 : 제318호
캐나다, 기본적인 아동권리 침해 심각
유니세프 등 캐나다의 어린이 권리보호단체들은 최근 캐나다에서 아
동의 각종 권리가 체계적으로 침해받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해 충격
을 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에서 어린이 교육 및 학대피해자, 장애자, 원주민
아동 등 7개 주요분야에서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얼마
나 미약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캐나다의 아동권리는 “학교의 정규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
며 이에 대한 홍보도 미약한 실정”이라고 주장하는 아동귄리 단체들
은 이에 대한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교육 예산의 삭감으로 학교에서 여행을 가거나 특별활동을 할
경우 부모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공정한 균등 교육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다문화, 다양성, 반차별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나 학생들 사이에 동성에 공포증이 확산 되고 있어 교내폭
력에 버금가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원주민의 장애아 비율은 전국 평균치의 두배에 달하나 이들을
위한 서비스는 전무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자원과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전략수립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유엔 아동권
리위원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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