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13일 ∼ 1999년 12월 19일 : 제318호

무형문화재 제도 35년만에 대폭 손질

지정 종목, 기·예능 보유자 인정 확대

무형문화재 제도가 35년만에 크게 손질된다. 문화재청(청장 서정배)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종목과 기·예능 보유자 인정확대, 인정연령 폐

지를 골자로 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인간문화제) 제도 개선안을 지난 10

일 발표했다.

이는 64년 종묘제례악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한 후 35년만의 일이

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무형문화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기·예능

보유자를 종목별 1명으로 억제한 독점권을 없애고 보유자 복수인정

및 연령 제한을 폐지했으며, 문화재 종목지정을 확대하여 사라져가는

문화를 발굴하고 비인기종목 보유자에겐 생계유지를 위한 특별지원금

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명예보유자 제도를 시행하여 고령으로 전수교

육이 어려운 보유자는 명예보유자로 전환, 자문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 밖에 △단체종목의 전승지원금 단체지급 △생활보호대상 보유자

특별지원 △지방문화재지정확대 △유사종목통합 등을 주내용으로 포

함하고 있다.

문화재청장 서정배씨는 “무형문화제 활성화와 전승활동 고취에 주력

했다”며 “특히 생활이 어려운 보유자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통해

전승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계획안에 따라 우선 생계가 어려운 기·예능 보유자들은 금

년 12월 안에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혜균 기자 nana@kng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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