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13일 ∼ 1999년 12월 19일 : 제318호

범죄는 ‘펜티엄’급 규제는 거북이 걸음

사이버범죄 지능화, 폭증세

관련법 손질 말뿐

전자상거래 증가로

대형사건 우려 한 목소리

얼마전 PC통신에 ‘번개사기단’경계령이 내린 적이 있다. 술집매상

을 올리기 위해 PC통신 대화방에서 여성네티즌으로 가장, 호객행위를

한 것이다. 물론 번개미팅은 없었고 기다리던 남학생들은 술만 먹고

쫓겨났다. <관련기사 7면>

국내 인터넷 인구가 7백만명에 육박하면서 사이버범죄가 양적으로 폭

증하고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

모는 2백85억원, 올해 6백억원, 오는 2005년에는 2조원을 넘을 전망이

어서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컴퓨터범죄에 대한 현행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화촉진

법·통신비밀보호법·성폭력범죄처벌법·형법 등 10여개로 분산돼 있

고 그 나마 규정자체도 애매모호한 실정이다. 물론 사이버범죄를 대상

으로 한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효율적인 규제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7월 ‘불건전정

보유통방지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법안정비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실제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여부가 결정된바 없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동영 의원(국민회의) 등

도 사이버범죄를 막기위해 관련분야에 대한 예산확충과 법정비를 주

장한 바 있다.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는데는 관련자 모두 동의한다. 한국정보보호센터

한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재물로 인정이 안되고 있으나 사이버에

서는 수십만원에 거래되는 것이 있다”며 “관련법의 보완이 시급하

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과 한 관계자 역시 “바이러스를 유포했어도 업

무상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게 돼 있고, 명예훼

손도 인터넷에서는 빨리 확산돼 더 심각하다”며 “형법은 유추해석

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실효성이 떨어져 간극을 메우기 위한

법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 한 관계자는 “현재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음란물판매나 돈만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초기형 범죄가 대부분”

이라며 “해킹을 통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대규모로 빼내면 대형

사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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