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13일 ∼ 1999년 12월 19일 : 제318호
시민노동단체 총선겨냥 낙선·지지운동 선언
선거법 위반 논란 예상…노동계 후보전술에 주력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해 시민·노동단체들이 부정부패나 개혁성향을
따져 낙선·지지운동을 벌이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관련기사 3
면>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참여연대·민언련 등 시민단체들은 실무자
회의를 갖고 오는 17일 본지가 후원하는 토론회에서 총선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기구결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총선때 정당별 후보공천과정과
공명선거운동·정책연합·독자후보전술 등 시민단체들의 선거대응을
평가하고 그간 사회단체의 발목을 잡아왔던 특정 후보지지반대 금지
악법을 깨는 캠페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교조·민교협·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이 결성한 교육관계
법 연대회의는 이미 지난 8일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련 3개법 개악을
주도한 이른바 국회의원과 장관 등 ‘교육7적’에 대한 낙선운동을
선언했다.
인천시 동구의회도 세비인상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결
의했다. 이들은 “세비를 14.3%나 인상한 것은 국민의 기대를 처사”라며 “실제로 세비인상을 강행할 때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낙선운동과 함께 위헌심판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시민단체들과 달리 노동법상 정치활동을 인정받아 합법적으
로 독자후보를 내거나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
이나, 사용자 단체의 사업장내 정치활동 금지조치와 후보자임금 불지
급으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후보지지낙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위반’이라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87조는 선
거기간중에 각종 단체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
대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황방열 기자 hby@kng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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