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소수자 단체의 법인화 신청은 불허한 인권위원회가 남북갈등을 일으키는 대북 풍선 전단이 표현자유에 속하므로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네요. 유엔인권위로부터 연속으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더니 정신을 놨나 봅니다. 이제 나치주의자들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설쳐댈 듯합니다. 친권력적인 그들만의 인권을 지키기로 한 모양입니다.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국가인권위, 대북 전단, 이동수, 인권오름, 표현의 자유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 응답 취소댓글을 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처음이라면 이메일로 가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