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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단체의 법인화 신청은 불허한 인권위원회가 남북갈등을 일으키는

대북 풍선 전단이 표현자유에 속하므로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네요.

유엔인권위로부터 연속으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더니 정신을 놨나 봅니다.

이제 나치주의자들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설쳐댈 듯합니다.

친권력적인 그들만의 인권을 지키기로 한 모양입니다.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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