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제주4·3사건> ‘제주 4·3’ 특별법 통과

국회 행자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4·3특별법은 제주 4·3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회 복, 대

상자 선정 등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두고 제주도지사 소속으로 실 무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제주 4·3사건 백서를 편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위령묘 역, 위

령탑, 4·3사료관, 위령공단 조성과 관련해 예산의 범위 안 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희생자중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

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 도록 했다.

행자위는 이날 또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내용

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특별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 안은 비영리 민

간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행정자치부 장관 과 시·도지사가 공익사

업에 참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필 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는 것

을 뼈대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회원수 100명 이상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했으며, 이들이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 타당성, 의미 등에 대한 공개경쟁을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정부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저 자] 안선희 기자

[출 처] 한겨레

[발 행 일] 1999.12.14

[발 행 처] 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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