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교조 대전지부, “교섭위원 배정논란 조합원에 도움 안돼”
-교육청과 우선 협의할 방침…한교조, “대표권 인정할 수 없다”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문성호)는 14일 오전11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단체교섭이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교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교조가 교육청과 안건을 협의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교육청과의 전교조와 한교조간에 교섭위원수 조정이 되지 않아 교섭
이 3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전교조는 “99년 단체교섭이 시작도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한교조 대전본부는 지난 11월23일 합의
한 내용과 같이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고 조합원수 비율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게 대전지부는 “조합원들을 위해 더 이상 단체협약교섭을 미룰 수
없다”며, “16일부터 교섭이 가능한 지역교원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대전시교
육청과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교조는 “전교조가 전체 교원의 50% 이상을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표권을 인정할 수가 없으며, 양 노조의 조합원이 30%미만인
상황에서 조합원수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은 의미가 없다”며, 자신들의
요구대로 2대3의 비율로 교섭위원을 선정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가 협상의제로 노조활동 보장과 교원 인사제도 개선, 사립교
사의 신분보장 등의 문제와 함께 복수담임제 폐지, 실업교사 부전공 확대
등을 제시하자 대전시교육청은 교원지위에 관한 사항외에는 교섭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저 자] 대전=김문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15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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