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능교사노조 합법화 막바지 진통 계속

-노조, “신고필증 조속히 교부하라”…노동부, “여러 상황 충분히

검토해야” 고충 토로

학습지교사노조가 합법화될 것인지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재

능교사노조의 신고필증 교부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 8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이래 35일이 지나도록 신고필증 교

부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노조는 14일 노동부에 필증교부를 재차 촉구했

다.

노조는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설립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필증을 교부

하도록 돼 있음에도 노동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회사측은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회사측이 조합가입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 교사들의

근무형태를 재택근무제로 변경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9일 이상룡 노동부장관 등 노동부 관계자

3명을 신고필증 교부를 지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기

도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재능교육 교사들은 회사측과 사용종속 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며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의 고용형태 다양화와 함께 수수

료 등 여러가지 형태의 임금지급 방식이 나타나고 있어 무조건 노동자가 아

니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혀 재능교사노조 처리를 놓고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15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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