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노총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고발
-“정기국회에서 약속이행 안하면 내년 총선에서 응징할 것”
“국민회의의 약속불이행을 1천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국민회의가 97년 대통령 선거부터 여섯차례에
걸쳐 노조전임자 임금의 노사자율 결정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법개정 약속을
이행치 않았다는 이유로 이만섭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을 고발 조치키로 하
고, 변호사 선임에 들어갔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번 주중에 변호사가 선임
되는 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2시부터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열린 ‘배신정권 규
탄대회’에서 고발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노총은 현 정권의 전임자 관련 약속 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데, 우선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의 선거공약에는 ‘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사
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대통령 후보 초
청대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힌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당선 직후 97년12월26일 한국노총 간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문
제의 해결 의지를 표명했으며, 98년2월 조세형 당시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이 보낸 공문과 98년11월 정책간담회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를 지원하는 경
우를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조항은 당론에 부합되게 전향적으로 개정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6.25 노정합의에서 노동관계법의 연내 개
정을 약속하는 등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약속을 6차례에 걸쳐 했다는 것.
이에 한국노총은 “이러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며 “식언을 일삼는 국민회의를 1천만 노동자의 이름으
로 국민 앞에 고발하며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이를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 자] 진숙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15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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