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지-낙선운동 파문>낙선운동 “불법-합법” 공방

‘낙선운동’의 불법성 문제를 둘러싸고 선관위와 각종 시민단체 및 이익단

체가 정면충돌할 태세다.

선관위는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자의 지지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는 현행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주장. 외국처럼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전면 보장할 경우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반박한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시민입법국장은 “입후보 예상자들의 의정경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기준을 공표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金碩洙)사무처장도 “시민단

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규정은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치정보 제공을

가로막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지적.

한편 선거법상 정치활동이 허용된 노동조합의 ‘낙선운동’방식도 관심사

.

선관위측은 “노조의 선거운동도 선전벽보 부착과 정당연설회 참석 등 선

거법에 허용된 운동방식에 국한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한 국노총 현기환(玄伎煥)정치국장은 “선관위의 해석과 관계없이 노동계에 반

하는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저 자] 정연욱 기자

[출 처] 동아

[발 행 일] 1999.12.15

[발 행 처] 동아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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