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공정 선거보도 제재’ 합의

여야가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언론인에 대해 1년간 취재.집필 또는 방송활

동을 하지 못하게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14일

밝혀져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최근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 선거관계법 협상에서 선거관련 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에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등이 추천하는 사람과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해 9인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특히 여야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

해당기사에 대한 사과문·정정보도문 게재 ▶해당 2기사의 편집, 취재, 집필업

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책임자에 대한 징계, 또는 1년 이내 범위의 업무정지

등의 시정 및 제재조치를 정해 언론중재위에 통보, 해당언론사에 지체없이 요

구하도록 했다.

또 방송의 경우 선거방송심의위가 불공정방송 여부를 판단, 해당 방송사에

사과,방송내용 정정 해명 또는 취소를 요구토록 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1년이내 범위에서 출연·연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정치권이 불공정보도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규

정하지도 않은 채 이런 조항부터 규정한 발상은 언론의 보도활동에간섭하는 의

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개특위 국민회의 간사인 이상수 의원측은 “개정중인 통합방송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준용해 이런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며 “방송법은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규정하고 있으나,

선거법에는 이 조항을 넣지 않아 사실상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신영국 의원도 “필요하다면 재론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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