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근안] 시효 지난 ‘이근안 고문’ 민사소송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한테서 고문을 당한 김성학(49·강 원 속초
시)씨가 고문으로 인한 육체와 정신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5천
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5일 서울지법 에 냈다. 이 소송은 93년 서울지
검 강력부 검사 재직 때 이씨 검 거 전담반에서 활동했던 홍준표 변호사가 맡
았으며,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을 넘긴 뒤 제기된 것이어서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김씨는 소장에서 “85년 당시 이 끌고가 72일간 불법으로 가둔 채, 물·전기고문 등 을 가해 지금도 척추장
애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수사관들 이 고문으로 인격과 영혼에 죽음과
같은 고통을 안겨주었으므로 국가는 손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거대한 국가권력과 싸워야 하는 고문피해자가 고 문범죄를
확인하는 법원 판결 이전에 손배 소송을 내기는 현실적 으로 어렵기 때문에,
재산권 시효는 법원이 김씨의 재정신청을 받 아들인 98년부터 따져야 할 것”
이라며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71년 동해에 오징어잡이를 나갔다가 납북돼 1년간 억류생활을
하고 돌아온 뒤 85년 12월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끌려 가 고문을 당하고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86년 무죄 선고로 풀려났으며, 이어 87년 고문경관들
을 처벌해달라며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다. 법원은 98년 뒤늦게 재정신청을 받
아들여 지난 10월 21일 고문 경관 6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태복(49·<노동일보> 발행인) 이장형(67) 이수일(46·잠 실고 교
사) 박문식(41·공인회계사)씨 등 4명은 이날 이근안씨와 박처원씨 등 2명을
불법감금 및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 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각
각 지난 79년~84년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이씨 등으 로부터 거짓자백을 강요받으며 구타와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당 했다”며 “반인도적 범죄인만큼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처벌해달라 ”
고 주장했다. 김인현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 99년12월15일21시58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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