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정위원회 중재안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 정부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한데 반발해 한국노총이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키로 하는 등 노동계의 대정부투쟁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계의 파업에 정당성이 없다며 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어서 노정간 충돌도 우려된다.

한국노총은 16일 정부의 노동법 개정방향에 반발, 17일 오후 4시간 동안의 시한부파업과 23일 전면파업 등 당초 투쟁계획을 강행키로 하고 노동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총파업 쟁위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전국 4천3백여개 사업장중 1천여 사업장 20만여명이 파업을 이미 결의했다”고 밝히고 사업장별로 결의대회를 가진뒤 계획대로 파업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오는 18일과 31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주5일 근무제와 전임자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동시다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정부 강경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오전 `한국노총 파업계획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한국노총의 파업에 정당성이 없다고 규정하고 쟁위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은채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노동부 김원배 노정국장은 “한국노총의 파업목적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보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노사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종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정부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관계부처 및 당과의 협의를 거쳐 17일 법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위에서 확정한 최종안은 노·사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안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차선안”이라면서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입법은 소관부처 조율과 입법예고, 국무회의 통과 등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절차가 많아 이번 정기국회는 물론, 연내 제출이 사실상 어렵다”면서“내년초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때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은 유지하되 제한된 범위내에서 사측의 자율적인 임금지급은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쟁위행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교섭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는 한편 단체협약 이행방안 확보를 위해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한 단체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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