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운동평론] 김규항과 진중권의 논쟁에서 또다른 가능성 찾기

[운동평론] 김규항과 진중권의 논쟁에서 또다른 가능성 찾기

정강길(세계와기독교변혁연구소 실장) 순혈주의적 좌파와 자유주의적 좌파가 합의할 제3의 지점은 없나 – 김규항과 진중권의 논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좌파 그룹에 속하는 진보 사회운동 진영에서 한창 김규항과 진중권의 논쟁이 뜨겁게 올라와 있다. 요지는 김규항이 진중권(혹은 그와 비슷한 부류들도 포함될 듯)에 대해 “진보신당의 당적을 가진 자유주의자”라는 비판을 날린 것이다. 그는 레디앙 인터뷰에서도 말한 것처럼 현재의 진보신당 상황이 심각해서 쓴 거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진중권의 반론은 “제 정체성을 간직한 당원들\”을 언급하며 김규항의 비판이야말로 오히려 정체성의 폭력이라고 얘기한다. 즉, 진중권이 보기에 김규항은 왜 자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제 정체성“만 고집하냐는 것이다. 내가 볼 때 우선 이 둘의 주장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나는 오히려 아직까진 김규항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언급할 것이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진행된 둘의 논쟁에 대해서만큼은 그러하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현재 진보신당(맥락에 따라선 민노당까지 포함된 \’진보정당\’으로 읽어도 무방함)의 노선과 이념이 처해 있는 대중적 현실과 맞물려 있는 지점에선 고집스런 좌파 순혈주의자로 불리는 김규항의 주장 역시 그다지 맥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런 점에서

세계 변혁운동의 일환으로 기독운동의 전면 재편성이 필요하다

세계 변혁운동의 일환으로 기독운동의 전면 재편성이 필요하다

▒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 제안서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 준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세계와기독교변혁연구소(세기연)가 지난 6월 19일 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한 「새로운 대안기독교 대토론회」자리에서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그리스도인 선언’을 통해 “기존의 보수 기독교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진보 기독교 진영과도 또 다른 이천 년 기독교 자체의 변혁을 갈망하는 제3의 주체 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점과 회개, 거듭남(17개항), 새로운 선교(12개항)에 대한 행동강령을 제출한 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기독교 변혁을 희구하는 모든 분들께 새로운 기독교 운동을 제안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새로운 기독교 운동의 필요성은 사회적으로는 1987년 민주화운동 체제의 전환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보수진영은 논외로 하더라도, 민중신학에 기반하여 그간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구 개혁적 진보측 기독교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체제 내에 흡수돼 새로운 기득권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진보 기독교 진영의 활동들은 90년대 이후 달라진 다양한 시민사회운동의 전개 이후에도 여전히 7, 80년대 기독운동 방식을 그대로 답습화하는 관성화된 기독운동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뜻있는 평신도와 목회자들은 이 땅의 노동자민중들과 멀어진 구 진보 기독교 권력에 실망한 채 파편화되어 부유하고

성매매산업의 내수·세계화 측면 최대 공로자는 여성부 – 마광수

성매매산업의 내수·세계화 측면 최대 공로자는 여성부 – 마광수

[편집부] \”한국의 성매매 규제정책은 결국 전 세계에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 것과 더불어 한국 창녀들을 수출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어디 그뿐인가. 집창촌이 사라지는 대신 스포츠맛사지를 비롯해 안마시술소가 전국에 형성되었다..\” [성性인권]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한국의 섹스 규제 정책 마광수 (연세대 교수, 국문학) 전세계에서 단 두 나라만이 여성부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한곳은 여성 총리를 배출했던 뉴질랜드이고 또 한곳은 한국이다. 한국 여성부에 의해 성매매 업소가 요즘 철퇴를 맞고 있다. 성매매 업소 철폐는 이미 정책 시행 이전에 풍선효과가 우려되었다.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또 다른 문제가 새로 생겨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한국의 성매매 규제정책은 결국 전 세계에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 것과 더불어 한국 창녀들을 수출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왜 동남아처럼 못 사는 나라도 아닌 한국의 창녀들이 자기 나라에 유입되는지 의아하다는 내용의 뉴스가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어디 그뿐인가. 집창촌이 사라지는 대신 스포츠맛사지를 비롯해 안마시술소가 전국에 형성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막상 성매매 산업을 내수 측면이나 세계화 측면에서

교육과정 개편으로 역사맹 양산

교육과정 개편으로 역사맹 양산

7차 교육과정과 2007개정 교육과정 사이에 위치한 올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역사맹(歷史盲)이 될지 모른다.

재능교육 구사대, 용역깡패 저녁에 농성장 난입

재능교육 구사대, 용역깡패 저녁에 농성장 난입

8월 19일 어제 저녁에 구사대와 용역 깡패 30여명이 집회 신고된 농성장에 난입했다. 이들은 폭행을 일삼고 농성물품을 강탈했다. 하지만 경찰은 출동 후에 구사대와 용역 깡패의 불법 행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8월 19일 저녁 7시에 재능 본사 앞에서 야간집회가 진행되었으며 오늘(8월 20일) 금요일에는 오전 11시에 본사 앞에서 규탄 집회, 오후 7시에 도곡동 타워펠리스 앞에서 야간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운동평론]최인기 활동가의 ‘빈민운동 표류론’과 비공식부문 노동을 논한다

[운동평론]최인기 활동가의 ‘빈민운동 표류론’과 비공식부문 노동을 논한다

최덕효(대표겸기자) 지난 7월 29일 참세상에는 최인기 빈민활동가(이하 최 활동가) 명의의 \’이명박 정권과 빈민운동의 표류\’ 라는 문건이 올라왔다. 최 활동가는 현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이 글은 필자(구 노점노동조합연대 지도위원, 현 노점노동연대(준) 전 운영위원)가, 노점노동운동의 산파역으로 함께 일한 바 있는 한 김인자 활동가(구 노점노동조합연대 사무처장, 현 노점노동연대(준) 전 운영위원)와의 소중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하여, 최 사무처장이 기고문에서 지적한 부문운동을 논함으로써 향후 운동을 좀 더 과학적으로 펼쳤으면 하는 바램에서 쓰게 된 것이다. 최 활동가는 “우리 사회의 노점상 철거민 등 빈곤층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한 입장”과 관련하여 “이러한 시각이 건전하게 내부에서 논쟁으로 승화되기보다는 어떠한 특정시기 가령 조직이 분화되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우월감의 반영이거나 서로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동시에 최 활동가의 이러한 주장은 자신이 속했던 기존 노점상 조직 내에서 벌어진 그간의 아픈 경험을 근간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사수위’ 활동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내부모순 및 그 후에도 악화일로를 걸은 노점현장 상황에서 최

[언론비평]집창촌 성노동자 살인사건, 기사를 논한다

[언론비평]집창촌 성노동자 살인사건, 기사를 논한다

최덕효(대표겸기자) 지난 7월 29일 오후 청량리 집창촌에서 발생한 성노동자 피살사건에 대한「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8월 4일자 기사(성매매여성들의 죽음은 \’인권\’의 문제: 죽음으로 내몰리는 성매매여성들: 박희정 기자)를 비평한다. 일다 보도 내용들을 기사 순서대로 20개 항목으로 축약, 덧붙여 논하기로 한다. (번호: 일다 기사) 1.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분명히 보아야 : 개인적인 사안이 아닌 구조적인 관점으로의 접근에 적극 동의한다. OECD 회원국 중 90%는 사회구조적인 인식의 통찰로써 성인들 사이의 자발적인 성거래를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2. 불법적인 성매매가 버젓이 이루어지는 현장 여전히 존재 : 성매매특별법(성특법) 아래서 국내 모든 성매매는 불법인 상황이다. ‘불법적인 성매매’ 표현은 마치 합법적인 성매매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기사가 ‘불법’을 강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논리를 ‘불법’에 의존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3. 여성들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된 채 무법지대 속에 살아 : 노동자민중들은 다수가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된 상태로 봐야 한다. 여기에는 기층 여성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 무법지대란 성특법 아래서 불법지대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금지주의 정책인 성특법이 결과적으로 집창촌을 무법지대로 몰아간 것이다.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정책

솔직히, 천안함사건 끝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천안함사건 끝난 거 아니에요?

모처럼 광화문에 갔다가 케이티 건물앞, 천안함 재조사촉구 서명운동지를 놓아둔 책상 앞에 앉게 되었다. 서명대 옆에 전시한 여섯 장의 그림판 앞에는 행인들이 서서 잠깐씩 들여다 보고 가는데, 정작 서명을 하는 행인은 별로 없었다. 대학생 되어 보이는 한 순진한 젊은이가 “솔직히, 천안함 사건 끝난 거 아니에요?” 묻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사회운동 한다는 그룹, 단체들이 해온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저런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닌가. 천안함사건 터지고 얼마 안 된 때에 경기도 위성도시에서 서명운동 벌였다는 사람 얘기가 그때는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보였다고 했는데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이미 관심들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다. 사나운 말을 아니 할 수 없다. 천안함사건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이 너무 미약했고 ‘시늉’뿐이었음을 가리키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서양 만화영화에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고양이 영화가 있다. 절벽 끝에서 고양이가 계속 줄행랑을 놓는다, 허공을 향해. 그러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한다. 그가 추락하는 때는 언제인가? ‘백척 간두를 ’진일보‘하다가’ 문득 정신이 들어와 아래를 내려다 볼 때! “아, 우리 사회운동을 받쳐주는 민중의 지지가 이렇게 없구나”하는 것을 문득 직시하게 될 때, 사회활동가들은

러시아와 한겨레는 \’미국\’과 한패가 되었다

러시아와 한겨레는 \’미국\’과 한패가 되었다

. 러시아의 천안함 조사결과 요약본을 한겨레가 대문짝만하게 보도했다. 결론은 해저에 깔린 기뢰를 천안함이 건드려 폭발이 일어났다는 추정이다. 북한을 무슨 뿔 달린 도깨비로 여기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아마 ‘그럴싸한 추정’으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러시아와 한겨레는 객관적 사실을 묵살하고 ‘정치적 주장’을 편 것이다. 한겨레는 러시아의 입을 빌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했다. 그 정치는 남북한 민중을 돕지 않고, 미국을 도왔다!! 2. 러시아는 자기 결론을 끌어내는 데 도움되는 사실들만 ‘보았다’. 그러지 않은 사실들은 외면했다. 그들의 정치적 입장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러므로 ‘북한 탓’으로 몰아서도 안되지만, ‘미국 탓’을 하는 것도 무척 부담스럽다. ‘기뢰에 걸렸다’는 것은 북한 잘못도, 미국 잘못도 아니고 그저 명박이정권의 과오일 뿐이다. 3. 기뢰설이나 좌초설은 ‘사태의 조용한 해결’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다. ‘재수가 없어서…’ 그리 되었고, 명박정권도 큰 잘못을 범한 것은 아니니 말이다. 그러나 기뢰설의 러시아나 좌초설의 여러 ‘전문가’들은 ‘사실’을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기본 책무를 외면했다. 그들은 천안함 두 동강 난 모습을, 그 원인을 ‘직시’하기를 거부했고, 두

[인권평론] 성특법 뒤따르는 성정치 메카니즘 \’화학적 거세법\’

[인권평론] 성특법 뒤따르는 성정치 메카니즘 \’화학적 거세법\’

아동에 대한 끔찍한 성범죄를 비롯해 온갖 유형의 성폭력으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화학적 거세’ 관련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6월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하 화학적 거세법)을 재석 의원 180명 중 13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화학적 거세법’은 애초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성폭력 범죄의 정의를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넓힘으로써 자연히 \’거세\’ 대상자의 범위도 청소년까지 확대되었다. 이 법에 의해, 앞으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이 나쁠 경우\’와 만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 등에게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국내 성 관련 입법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이번 ‘화학적 거세법’ 에는 국회의원 137명이 동의했으니 전체 의원(299명) 대비 45.8%의 찬성률로 통과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인권침해 논란이 적지 않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한 채로 입법됨으로써, 대의제 모순으로 종종 지적되는 ‘과잉 대표’의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성특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경우 국회에서 단 1명의 기권자를 제외한 모든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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