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에게
[편지]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에게 반갑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님^^ 민성노련이 지적한 국가인권위(인권위)의 에이즈예방법개정안 권고에 대하여 <인권운동사랑방>과 <민중언론 참세상>에 올린 미류 님의 글 “성매매여성의 건강권, 국가를 넘어 날아오르길”을 잘 보았습니다. 미류 님께서 우리 민성노련의 주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점에 감사드리며, 좀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한해 보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에이즈 검진이 반드시 강제검진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특별법처럼 실효성 없는 ‘도덕적 시각’으로만 접근한다면 결과적으로 에이즈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성노동자나 성구매 고객을 포함해 국민들 모두에게 에이즈는 합리적인 ‘의학적 관점'(예방과 치료)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성노련의 입장입니다. 미류 님은 글에서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강제검진은 남성들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여성들을 관리하는 정책인 만큼 여성인 나로서는 더욱 불쾌한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뒤에서는 “직장에서 작업환경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시행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처럼, 성매매여성들에게도 검진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민성노련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미류 님은 “여성인 나로서는 더욱 불쾌한 정책”이라고 강제검진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