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삼광사투쟁10월26일

삼광사투쟁10월26일

천태종단 삼광사내에서의 집회투쟁에 동원된 구사대??

[하현의 미디어비평] “추기경 님 어디 경관 좋은 데서 텃밭이나 가꾸시죠”

[하현의 미디어비평] “추기경 님 어디 경관 좋은 데서 텃밭이나 가꾸시죠”

추기경 님은 마치 월남의 티우 정권 같이 그리고 현재의 이라크의 정부 같이 세워진 이승만 정권부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계신 것 같군요.

불안정노동이 어떻게 건강장해에 기여하는가?

불안정노동이 어떻게 건강장해에 기여하는가?

불안정노동이 어떻게 건강장해에 기여하는가?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이 육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불안정노동이 건강장해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장해의 원인에는 노동강도강화 이외에 하나가 더 있다. 바로 불안정 노동으로 인한 이직횟수의 증대, 직업변동등 직업의 불안정성 그 자체이며,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로써 받는 차별감, 모멸감 등이다. 물론 이 부분도 그 근원을 따져 들어간다면 불안정노동 그 자체이다. 2003-2004년도 여수건설 노동자와 철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200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서 “불안정노동이 건강장해에 미치는 기전”을 파악해 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여수지역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의 보수와 수리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200명과 철도 노동자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박동수, 작업공정조사를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노동환경 및 건강상태를 파악하였다. 건설노동자의 경우, 근골격계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변량분석을 통하여 주요요인들을 색출한 결과, 근골격계질환의 경우에 1주 노동시간이 45시간이상인 경우 40시간이하인 경우보다 3.93배 (신뢰구간: 1.27-12.36), 한달 특근일수가 많을수록 3.85배(신뢰구간 0.73-20.36), 직종을 바꾼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3.72배(신뢰구간 1.01-13.73) 더 높게 나와, 노동시간과 직업과 직종의 불안정성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장해에 가장 심각한

꼼꼼한 글이긴 하지만….

꼼꼼한 글이긴 하지만….

님으로 하여금 필자의 원문에 대한 최초의 트랙백에 걸린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인들(조승수와 주민 이모씨등)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문제로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던 중산동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주민들을 상대로 하여 이미 시행될 계획으로 있던 시설 설치계획의 시행을 막거나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가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입니다. 대법원에서 검토할 사안은 대법원변호인단의 변론은 위의 사실관계가 사전선거운동인지의 여부에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아래 판결문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아니고 선거구민인 위 중산동 주민들을 상대로 한 점, (다른) 피고인 이모씨가 조승수의 득표 활동의 일환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문제에 관한 조승수측 입장 해명에 노력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승수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햐 하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님은 조승수가 글을 썼을 뿐 복사 배포는 타인이 했으므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므로 1,2심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재차 언급하지만 님은 우선 법률문제와 사실문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을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재규명하는

노회찬의 외눈박이식 인권관

노회찬의 외눈박이식 인권관

아래는 노회찬의원(이하 경칭 생략)이 언론매체에 그 권위를 인용하며 국보법의 폐지당위성을 주장한 UN인권위 사무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문서-아래 참조-이다. 필자는 노회찬이 인권보장이라는 존엄한 가치에 지배되어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운위하는 진정성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또한 노회찬이 모든 방면에 관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현실적인 불가능을 간과하여 형평만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자당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의원직상실에 해당하는 판단을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는 것을 볼 때, 필자 또한 노회찬에게 국보법폐지주장과 북한당국의 인권유린참상에 대한 침묵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미디어에서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소스를 보자면 노회찬이 서울시장후보니 대권주자라느니라는 말이 나돈다. 그러나 현재의 노회찬의 외눈박이식 문제제기는 결코 노회찬의 정치적 입지를 제고하지 못할 것이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노회찬의 대북인권에 대한 부정적 발언은 전혀 없었다. 덧붙여 북한당국의 인권유린참상에 침묵하며 특정인의 인권만을 부각하는 여당과 또한 북한의 인권참상만을 부각하는 한나라당의 외눈박이식 현상재단은 난형난제의 정략으로서 바른 관점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노회찬의 북한인권관련 발언 인용“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북한 인권을 다루려면 실질적 인권 개선으로 나아가야 하고 여러 가지 인권 침해설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성명] 민주노총 임원 사퇴에 부쳐

[성명] 민주노총 임원 사퇴에 부쳐

[성명]민주노총을 혁신하고,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통해 새로운 노동운동의 길을 열어가자! – 민주노총 임원 총사퇴에 부쳐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후, 한국의 민중운동,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비리’는 민중운동이, 우리 운동이 지켜야 할 ‘최소한’인 도덕성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민중운동 진영은 커다란 혼란 속에 빠졌다. 현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하반기 비정규직 투쟁을 사수할 때이기에, 내년 1월에 책임지고 사퇴할 것이며 그 이후 조기 선거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다른 한 편에서는 현재 지도부의 즉각적인 총사퇴를 통해 민주노총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장과 주장이 끊임없이 엇갈리고 맞섰으며, 민주노총 사무총국 활동가들은 집단적으로 사퇴서를 내며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노동문화 활동가들은 자신의 업인 문화운동을 걸면서까지 오늘날 민주노총의 모습을 한탄하며 지도부 총사퇴를 거듭 요구하였다. 결국 10월 20일 오전 11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임원진은 총사퇴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끝은 아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을 이어가고, 현재의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합법타당한 구체적사건 수사지휘에 대하여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수구신문들이 계속 궤변과 선동선전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역사의식과 역사의 방향을 똑바로 알고 속지않도록 촉구하려고 쓴 시이다.

문재인표 헌법과 초헌법적 권위주의

문재인표 헌법과 초헌법적 권위주의

부제 : 문재인 수석의 부당한 인식과 똘레랑스 이래 인용부분은 문재인수석(이하 경칭 생략)이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에 관련하여 그 정당성에 관해 웅변한 내용중의 일부이다.(필자가 이 글에서 지칭하는 헌법은 민주적정당성을 가진 ’87년 헌법을 가리킨다.) “…검찰도 그런 시대정신을 존중해 나가야 된다. 문제는 그 시대정신을 그러면 누가 해석하는가, 그 시대정신을 물론 검찰도 하고 또 법원도 하고 여러 곳에서 하겠지만 적어도 정부 내에서는 정부기관 간에 이 시대정신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경우에 그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 문재인이 시대정신(여기서는 법)은 사법부도 해석하고 행정부도 해석하는데 “(행)정부내의 정부기관간에 시대정신(법)에 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때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라고 말한다. 문재인의 이러한 부당한 인식과 유사하게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선거법관련, 권력구조등과 관련하여 여러 번 그 일단을 내 비친 적이 있다. 시대정신이란 무엇인가? (자연)법다워야 하는 헌법은 일응 주권자인 국민의 총의 혹은 국민의 결단이라고 일컬어진다. 성문법주의인 우리나라 헌법전은 그 자체가 종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의사의 결집(복수의 사상의 주체의

[고민택 사회주의노동자정당] [논설] 민주노총 혁신, 공개적인 ‘공동의 장’ 마련해야

[고민택 사회주의노동자정당] [논설] 민주노총 혁신, 공개적인 ‘공동의 장’ 마련해야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다는 정치적 과정이 보장되지 않고는, 또는 소수의 견해가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운동과정이 봉쇄될 경우에는 논쟁과 논점이 형성되기 어렵다. 이 경우에 민주노총은 ‘공론 형성의 장’이 아닌 ‘권력의 장’으로 변질...

[논설] 민주노총 혁신, 공개적인 ‘공동의 장’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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