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자에 대한 연대는 전체 여성억압에 대한 저항이다!
박명선 | 노동자의 힘 편집국장 2004년 9월 23일부터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러자 주류 여성단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정작 그 법의 적용을 받을 성매매 여성들은 추운 겨울, 국회 앞에서 단식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을 두고 여성단체들과 언론은 ‘포주의 사주를 받았다’며 애써 그녀들을 외면했지만 지난 6월 29일 ‘전국성노동자연대(아래 전성노련)’가 출범하자 성매매 여성의 ‘노동자성’이 화두에 오르면서 여성단체와 진보진영까지도 이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성매매 여성들을 구원해 준다던 성매매특별법이 무엇이 문제여서 그녀들이 혹독한 겨울을 거리에서 보냈으며, ‘우리는 노동자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 성매매 여성은 구제의 대상? 정부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성매매를 장려해왔다. 미군 주둔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지촌 주변의 성매매를 장려해왔고, 70년대에는 외화획득의 일환으로 ‘기생관광’을 장려해왔다. 이는 이미 61년 ‘윤락행위방지법’ 존재했으나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운동은 2000년 군산 대명동의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의 여파로 여성계가 성매매 문제를 여성운동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또한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도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게된 뒷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 2001년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는 한국을 인신매매 송출지 내지 경유지로 지적하고 인신매매 법규 준수
칼럼
노동자의힘(펌)
2005.09.17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