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에서 신자유주의 척결하자
350만 한국 농민들중 270여만명이 자그마한 돈을 출자해서 조직한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인삼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기타 등등 전국적으로 1300여개의 협동조합이 회원조합으로 조직된 농협중앙회. 한국 농민계급에 있어 명실상부한 거대 조직이 바로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내부 규약으로 협동조합의 운동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여타의 농민 조직과는 또 다른 점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인 노동조합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동일하게 농민의 자주적 조직인 농협 또한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과의 차이는 바로 법으로 보장된 돈벌이를 할수 있다는 점이 노동조합의 그것과는 다른 점이다. 이러하기에 농협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본들과 경쟁을 진행하면서도 민중적 시각과 관점속에서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조직 운영의 기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농협의 주인인 농민 신자유주의 농업시장의 완정 개방과 50만 부농 육성이라는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농업 구조조정 정책, 1가구당 수천원이 넘어가고 있는 살인적인 농가부채, 매년 농사가 투기일수 밖에 없는 농정. 이러한 자본과 정권이 농정으로 인해 10년이 채 안되는 시간동안 1천만 농민의 수가 400만이 채 안되는 수로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이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