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주거공공성 강화정책, 2005. 7. 11
민주노동당의 주거공공성 강화정책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05. 7. 11 I. 주택 및 토지의 소유-공급구조 개혁: 강력한 토지공개념 실현 택지소유상한제 실시, 토지초과이득세 실시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서의 규제 취지 인정을 고려. ▫ 법적 ‘규제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보완하여 재제정 또는 헌법 개정을 추진. 개발이익환수제도 완성 ▫ 개발이익의 측정기준과 방법, 환수 방법, 측정과 환수 주체, 주체의 권한과 책임 등을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정함. 토지기본법 제정, 주거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의무공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 ▫ 토지선매제, 토지․주택비축제, 주택거래허가제 등을 정책수단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정책담당 조직 위상재고, 주거정책 관련 예산독립 ▫ 주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경기조절 정책과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독립 ▫ 주택, 토지, 도시국의 조직기능과 위상 재고, 예산결정에의 종속에서 독립 등을 고려함. II. 공공주택정책: 국민임대주택 200만호 공급 공공택지 전량을 공공주택에 공급 ▫ 지자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민간주택지로 분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량 공공(임대)주택 택지로 전용함. 공공주택 공급량 배가, 단지․평면 형태 다양화 ▫ 국민임대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