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 해고자 김석진 씨 복직 되나

전관예우 논란 일며 8년째, 대법원 22일 선고

  해고 초기 "요령이 없어서 맞기도 엄청 맞았다"는 김석진씨.
[출처: 김석진씨 제공]
97년 4월 현대미포조선에서 해고된 뒤, 만 8년째 해고무효소송을 벌이고 있는 김석진 씨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일자가 22일로 잡혔다.

김석진 씨는, 현대미포조선측의 징계해고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2002년 1월 부산고등법원까지 거듭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만 3년이 넘게 판결이 미뤄져왔다.

김석진 씨와 같은 사례인, 징계재량 남용과 관련된 대법원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재판기간이 평균 15개월이고 최장 20개월 가량이라는 점에서 이는 유례가 없다.

때문에 이 사건은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왔으며, 재판을 담당했던 변재승 대법관이 '현대미포조선이 1, 2심에서 패소한 뒤 추가로 선임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이모씨와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대법원 측은 그동안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판결이 내려진다'는 입장만 되풀이 해왔는데, 해고무효소송이 지연되면 해고자의 고통이 가중될 뿐 아니라 사용자측에 유리해진다는 점에서 민사소송법 199조(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를 강제조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석진 씨의 소송대리인인 최용석 변호사는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함을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은 결국 법원인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법원에서 3년을 끌어왔다"며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도 훈시 규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대법관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유없이 재판을 지연시켜오던 변재승 대법관은 지난 2월말 판결조차 내리지 않고 퇴임했으며, 그의 퇴임 이후에야 김석진씨는 고통스런 해고생활을 끝낼 수 있는 재판날짜를 받게 된 셈이다.

그간 김석진 씨의 사건은 몇차례 국정감사의 도마에 오르고, KBS·MBC 등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도 다루어지는 등 관심을 모아왔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법원이)노동자의 목을 재판이라는 밧줄에 옭아매고 시간을 질질 끌어 끝내는 숨이 끊어지게 만드는 새로운 탄압방법을 개발해내었다"며 "이제라도 참혹한 심리는 그만두고 하루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변재승 대법관 퇴임 당시, "한 가정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대법원이 원망스럽다"며 울산으로 내려갔던 김석진 씨. 그에게 복직판결이 내려질 지 22일 대법원의 선고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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