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비정규대책, 해고사유 가득 넣어 정년보장?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고용불안 독소조항 가득”

비정규직이 반대하는 비정규대책

정부가 공공기관에 만연해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 종합대책’(종합대책)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종합대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나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기간제 노동자 7만 여 명 중 5만 여 명을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무기계약 전환을 앞두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각 학교에 내린 ‘인사관리규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하기 때문.

이는 노동부도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하기도 해 폐기된 것으로 알려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표준안)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공공노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비정규대책 실무추진단’은 지난 8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인사, 노무관리 참고자료’라는 이름으로 표준한과 거의 똑같은 내용을 각 부처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폐기된 것으로 알려진 표준안은 사라지지 않고 이 곳 저 곳에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에는 송파구청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복직시키겠다며 내놓은 근로계약서에서 표준안이 부활한 바 있다.

불명확한 기준으로 가득한 해고사유

‘인사관리규정’은 해고사유를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한 경우’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고, 매년 2회 씩 진행되는 근무평가를 통해 3회 연속 ‘불량’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근무평가 또한 소속 부서의 장 혹은 상급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그 기준도 불명확해 문제가 된다.

어떤 지역 교육청에서는 ‘공무원 충원 시’라는 기준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사유로 제시했다. 이 기준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유발시키는 독소조항으로 그간 암묵적으로 시행되던 것이 명문화 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내린 ‘인사관리규정’을 보면 ‘무기계약’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라며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년을 보장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추구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19일, 공공노조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 무기계약 전환, 처우개선은 물론 고용보장도 못해”

이렇게 독소조항이 가득함에도 각 급 학교는 ‘인사관리규정’에 입각한 취업규칙 변경과 이를 포함한 무기근로계약 체결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공공노조에 따르면 이런 인사관리규정을 각 지역 교육청 담당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각 급 학교에 배포, 서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한 상황이다.

이에 공공노조는 오늘(19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계약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처우도 개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용조차 보장해주기 힘들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취업규칙, 근로계약 반대 서명 △각 시도별 교육청 항의집회 및 면담 △모범 취업규칙 제정 운동 △모범 단협 제정 등의 이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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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공공부문 , 학교비정규직 , 공공부문비정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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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가 되어

    한마디로 무기계약이 아니라 무서운 무기가 되어 비정규직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네요..

  • ......

    무기계약직 찬성한다던 놈들 다 어디갔냐? 조용히 숨어서 또 뒷거래질 할 생각으로 머리통 굴리고 있겠지?

  • gg

    비정규직이라는 틀은 그대로이고 이름만 번지르르..
    어떤 '장'을 만나느냐에 따라 직장생활을 연장할 수도 있고, 그 즉시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 -'장(사업자)'중심적인 법규이다

  • 하나하나

    학교 비정규 조리 종사원 입니다. 오늘 무기계약서를 작성 헀는데요. 말도 안되는인사관리 규정에 친목회를 가입하지않으면 해고시 불리하게 적용된다나요 대한민국에 그런법도 있나요. 친목회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거 하인가요. 무기계약이 아니라 정말 해고 계약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기싫은 친목회 꼭 해야 하나요

  • 영양사

    학교 영양사입니다.
    무기 계약을 해도, 기존 경력은 인정해 주지 않고 동등한 대우도 없는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