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광주시청 비정규직에 벌금 2300만 원

광주시청 비정규직의 고소는 ‘증거불충분’으로, “광주지검의 과도한 편들기”

끌려나온 비정규직은 죄가 있고, 끌고나온 사람들은 죄가 없다?

지난 3월 7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박광태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위해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인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 23명에게 광주지방검찰청이 노동자 1명 당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유는 ‘공무집행방해 및 퇴거불응, 폭행’ 등의 혐의이다.

반면,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박광태 광주시장과 24명의 공무원에 대해 ‘집단폭행, 불법감금, 재산손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광태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알몸시위를 벌인 바 있다./참세상 자료사진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 7일, 청소용역회사 교체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받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광태 광주시장을 만나겠다며 시장실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13시간이 넘도록 시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음 날 새벽 3시 경 일부 조합원들은 청사 밖으로 끌려나오고 여성조합원들은 시장실 옆 세미나실에 갇혀 있어야 했다. 여성조합원들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을 끌어내려하자 윗옷을 벗고 저항했다. 그러나 시청 공무원들은 여성조합원들을 이불로 싸서 끌고 나오는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검찰의 결정에 대해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폭행을 당한 사람은 우린데, 가해자로 바뀌어서 처벌당하니 억울하다”라고 심정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면담 요구가 벌금 100만원의 이유?”

이에 대해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와 공무원들의 폭력과 인권유린, 집단해고 속에서도 피눈물을 흘리며 7개월째 거리에서 절규해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철저히 박탈한 행위”라고 지적해고, “한 달 꼬박 일해서 월급 70만 원을 받았던 비정규직들에게 시장면담을 이유로 100만 원의 벌금을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명백한 증거들이 제출되었음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소사건에는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광주지방검찰청의 과도한 광주시 편들기라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10월 3일 오전 9시, 공공서비스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시청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광주시 서구 화정동 염주체육관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원직복직 쟁취'를 기원하며 108배를 진행했다./참세상 자료사진

한편, 지난 5일 민주노총 광주주본부와 광주시는 광주시청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10월 말까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합의사항이 광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노력 속에서 이뤄져 비정규직들이 하루빨리 원직복직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