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SJM 용역폭력, 사측과 무관’ 해석 논란

금소노조 경기지부, “노동부가 사용자 폭력 조장” 반발해 부분파업

고용노동부가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은 무관하다는 해석을 내려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13일 오후 6시간 파업을 벌이고, 정부 과천청사 앞에 모여 “정부가 사용자 폭력 양성소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출처: 뉴스셀]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직장폐쇄 효력 발생 후 근로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는 직장폐쇄 요건이 아니며 그 효과를 실행하는 집행수단에 불과하다. 퇴거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은 용역업체 직원에 의한 폭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해석을 따르면 직장폐쇄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은 불법이지만, 사측과는 무관하므로 직장폐쇄의 효력은 유효하다. 이는 곧 불법행위로 취득한 효력일지라도 합법이라는 해석이다.

집회에 참가한 양동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불법으로 벌어진 일이 합법이라니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나. 노동현장의 잘못을 관리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불법행위로 벌어진 결과도 합법으로 만들어 오히려 사용자의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노동부의 이번 해석을 비판했다.

SJM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은 폭력을 모의하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사측과 경비용역업체 관계자 5명을 구속했다. 또한 경찰조사 결과 사측이 이번 직장폐쇄를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나 ‘방어적 조치’라는 직장폐쇄의 성립요건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출처: 뉴스셀]

이날 집회 도중 김용기 금속노조 SJM지회 사무장과 이기만 금속노조 경기지부장, 양동규 금속노조 부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대표단은 노동부와 짧게 면담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면담에 나온 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장 등 관계자들은 사태해결을 위한 노동부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대표단의 질문에 대해 “드러난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 중이다”라며 “사실관계를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에 이기만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은 “심각한 폭력을 당한 노동자들이 현장에 돌아가지도 못한 채 거리에 나앉았는데 노동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기는 하는가. 비가 오는 날씨에도 이곳에 모인 수천의 노동자들이 우습게 보이냐”며 고용노동부의 태도를 비난했다.

SJM지회와 사측은 직장폐쇄 48일째인 지난 12일 단체교섭을 재개했다. 상견례 식으로 진행된 이날 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앞으로 단체교섭을 재개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용역폭력 등에 대해선 서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휴=뉴스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