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1일부터 21일 까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2월 10일께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노동부가 내 놓은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 구성문제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심의위원회회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 단체’가 추천을 하도록 했다. 문제는 위원의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그대로 가져 온 데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 상당수는 집행유예가 많아 지도부가 심의위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아직 심의위원회에 참가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민주노총 지도부는 집행유예가 많아 사실상 민주노총을 겨냥한 규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심의위 참가여부를 놓고 중집에서 한 번 다루기는 했으나 참여여부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기업규모를 고려해 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면제 상한선이 설정 되면 그 안에서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계산해 1년 이면 2,080시간이 된다. 특정 A기업에서 2,080시간에 상한선이 설정되면 2,080시간을 한 명이 쓸 수도 있고, 그것을 나누어서 1,040시간씩 두 명이 나누어 쓸 수도 있다. 그러나 무한정 나누어 쓸 수는 없게 했다. 즉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수의 지정을 가능하게 했다.
민주노총이 주장했던 심각한 문제도 드러났다. 근로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 활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임자가 사용자에 활동 허락을 받아야 할 지경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도 이 부분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날 시행령 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경선 노사관계법제과장은 “근로시간면제의 사유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면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도 “만약 2,080시간의 근로시간을 면제를 받은 대표자가 (타임오프에) 규정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어떤 특정한 조합원이 고발하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가 있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사실상 근로시간을 면제받은 노조 대표자의 파업 준비활동이나 상급단체 활동 등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된다.
이수봉 대변인은 “이미 민주노총은 타이오프 내에 숨어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국노총에 타임오프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제 서서히 노조말살정책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창구 단일화가 진행된다. 첫 번째는 교섭에 참여할 노조를 결정하는 단계,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단계다. 문제는 교섭대표를 결정할 때 과반노조가 없을 때 필요한 공동교섭대표 자율구성에 대한 합리적 방침이 없다는데 있다. 민주노총은 “사실상 교섭 자체를 불발시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면서 “친정부적 교원노조의 반대로 4년이 다되도록 제대로 교섭 한 번 할 수 없었던 전교조의 경우가 그 실례”라고 비난했다.
시행령에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을 위한 적극적 의지도 없을 뿐 아니라 공동교섭대표 자율구성이 안 되면 정부 노동위원회가 강제로 교섭대표단을 결정하게 해 노사교섭에 대한 정부의 개입권한을 보장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시행령 예고안은 노조활동 지배통제를 노린 개악노조법의 의도를 보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개악된 노조법의 시행저지와 재개정을 위해 투쟁하는 것과 더불어 시행령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는 노조말살 음모 또한 예의 주시할 것이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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