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발레오공조코리아 노동자 70여명이 19일 오후 3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충남지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에 신청인으로 참여하기 위해 갔으나 사건 당사자들이 심문회의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금속노조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에 따르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대전정부종합청사측과 충남지노위측이 ‘구제 신청자가 많다’는 이유로 심문회의 참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해고를 당해 하소연하고, 정당성을 가리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충남지노위를 찾아간 해고자들이 근거 없이 문전박대 당한 것이다.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까지 심문회의는 중단된 상태로 경찰병력이 신청인들을 막았다.
지회는 “해고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당사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는 심문회의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 당사자들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변론을 명확히 하고 의사를 밝히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정부종합청사라는 이유로 해고당사자들 다수가 들어오는 것을 불허하고, 경찰병력까지 동원하여 막고 있다.”며 불합리함을 호소했다.
충남지노위는 대전정부종합청사 안에 위치해 있다.
프랑스 다국적 기업인 발레오 그룹은 작년 11월 부채비율 28% 밖에 되지 않는 발레오공조코리아 천안공장에 대해 ‘공장청산’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퀵서비스로 200여명의 노동자에게 해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100여명의 노동자들은 6개월 넘게 ‘공장정상화’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로 3차 원정투쟁을 간 금속노조, 발레오공조코리아 노동자들은 발레오 그룹으로부터 두 차례 직접 교섭 요구를 거부당하자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제휴기사=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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