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난 2년 최저 수준으로 인상…현실화해야”
2022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지난 2년 연속 동결에 가까운 인상률에 머문만큼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로, 특히 2021년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노동
박다솔 기자
2021.03.31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