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해 삼성병원, 아산병원도 병원경영지원회사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러한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초래할 영향력과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영리법인병원 허용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감시되어야 하는 자는 개인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지난 3월 2일 독일 헌재는 “전화, 휴대폰, 인터넷 등 통신자료 일체를 6개월 동안 저장하게 한 전기통신법률이 독일기본법상 통신비밀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정희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7호,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
4월 8일 캐리어에어컨지회(지회장 박종현)의 정리해고 노동자와 연대단체가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상징의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행진하던 노동자 10명을 연행했다.
이번 부결은 잠정합의안에 독소조항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애초 잠정합의안이 나왔을 때는 회사가 워크아웃이라는 상황이라 가결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많았다. 작년 쌍용차 투쟁에서 정부가 보여준 강경진압도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도 많았다.
동작경찰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박 모 조합원이 들어가 있는 화장실 문을 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박 모 조합원의 설명은 당시 상황을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울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었다.
언론들이여! 국방부의 거짓 혀의 놀림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고, 정말 언론의 정체성이 무언지 고민하기를 바란다.
개정안에 담긴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놓고는 단순히 원격의료 주체 변화가 아닌 대형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를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서울 동작경찰서(서장 조종완) 형사과는 “6일 동작서에서 조사를 받던 박 모 조합원이 배탈이 나 화장실 변기통에 앉아 있는데 담당 남자 형사가 여자화장실 문을 열었다” 라는 참세상 보도를 두고 “피의자가 화장실에서 스스로 자진해서 나왔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8일 참세상에 보내왔다.
3대 요구를 내걸고 오후 4시 여의도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긴 조합원들은 를 힘찬 함성과 큰 박수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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